하연네트웍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하연 음식물처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나요?
친환경 미생물이 무엇인가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음식물쓰레기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렌탈 계약 종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동물의 뼈, 어폐류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데 버려도 되나요?
설치장소는 어떤 곳이 적당한가요?
기존의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믿을만 한가요?
월 전기사용 요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처리기 사용 시 악취발생은 없나요?
하연 음식물 처리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1.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는 무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해서 처리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하여야합니다.
배출수가 배출될 경우에는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100분의 20미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하연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령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전력 소모량이 적고 악취가 없으며, 경제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저비용 고효율 음식물처리기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가처리 신고증명서를 전국 수백곳에서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2. 설치를 희망하는 적정 장소에 설치가 안된다고 하는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하연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설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3. 업소용음식물처리기를 설치 사용하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연네트웍스는 사용중에 발생하는 주변 문제들까지도 해결하는 노하우가 축척 된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4. 다른 업체들처럼 외부 렌탈사의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하지 않고, 하연 자체법인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여 렌탈을 직접운영하는 자금운영이 안정적인 검증된 회사입니다.
모델별 처리용량과 가격은 얼마인가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 감량기 적법제품 구분방법
1. 환경부 2021년 5월 17일 전국 지자체 발송 공문에 대하여 호도하는 업체들이 있어 공문의 정확한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업소용 음식물처리기는 미생물이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하여 전량 하수로 배출하는 일명 미생물액상발효방식의 제품이 제조 판매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미생물액상발효방식의 제품이 발효식(배출수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인증되지 않은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단체표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해도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아져 환경부에 질의 하는 일들이 많아지므로 단체표준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같은 시행규칙 [별표5]제2호다목3)에서 정하는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고형물 유출율 100분의 20미만의 성적서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수분함수율 40퍼센트 미만의 부산물을 회수 없이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는 [별표5]제2호다목3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하수로 배출하는 미생물액상발효방식의 감량기로 미생물에 분해되어 배출된 배출수를 기계 내부에 부숙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스러지통을 장착하여 배출수 중 일부 스러지를 침전시켰다가 꺼내어 침전물을 외부 다른 기기(가정용음식물처리기)에서 2차처리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적법하지 않으며,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여 2-3개월에 한번 수분함수율이 40퍼센트 미만의 부산물을 처리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 또한 적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2.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54호(2017.12.12)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과 단체표준인증에 대해 비교 설명 해 보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시료에 함유된 고형물양과 수분함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순히 측정 방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단체표준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법정품질 임의인증으로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 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제품의 여러가지 성능에 대한 인증제도입니다.일부 판매자들의 주장처럼 민간단체가 정한 시험방법으로 민간단체가 인증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성적과 인증서를 신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주장입니다.
3. 시중에 공인되지 않은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사용자를 악의적으로 속이는 사례가 많아 성적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성적서 시료명에 장치 이름이나 기계명 또는 모델명이 같이 표기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공인된 시험기관들은 시험 성적서를 발급 할 때 어떠한 시료로 시험 했는지 시료명을 표기합니다.
장치나 기계를 가지고 실험을 거쳐서 발생한 시료를 시험하여 발급한 성적서라면 시료명에 장치나 기계의 이름 및 모델명을 같이 표기합니다.
나) 성적서 시료명에 배출수, 부산물, 음식물감량기 배출수, 또는 고형물, 음식물처리기 고형물 등을 적고 모델명을 표기 하였는지 확인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료명이 표기되었다면 시험 의뢰자가 시험기관에 어떠한 시료인지 공인되지 않은 시료 만을 보내어 발급된 성적서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성적서는 시험 의뢰자가 정수기물을 시료로 시험기관에 보내어도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어 집니다.
다) 시험성적서 발급한 시험기관에 전화로 성적서번호 알려주고 기계 또는 장치의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시료를 가지고 발급된 성적서인지, 의뢰자에게서 시료만을 받아서 발급한 성적서인지 확인합니다.
시험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만을 가지고 발급된 성적서는 적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성적서입니다.
아래에 두 가지 성적서 색인하여 비교 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